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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연장 신청, 종료 전 진료계획·서류·제출절차 확인 workers-comp-treatment-extension-application

산재 요양기간이 끝나가는데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제출기한은 기존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며, 추가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먼저 승인된 요양 종료일과 병원의 진료계획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증이 아직 남았는데 산재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네.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 중이고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요양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는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치유에는 완치뿐 아니라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추가 치료를 통해 승인된 부상이나 질병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치의가 현재 상태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연장 진료계획을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병원정보(hospitalinformation.co.kr) 에서는 산재 요양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승인된 종료일, 추가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 진료계획 제출 여부 순서로 확인하는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진료계획서는 누가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제출하나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는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입니다. 근로자는 현재 치료받는 병원에 연장 필요성을 상담하고, 병원이 진료계획을 작성해 공단에 제출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진료계획은 원칙적으로 3개월 단위로 작성하며, 기존 요양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상·질병의 특성상 장기요양이 필요하고 공단이 정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작성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은 진료계획...

건강관리 앱도 의료기기일까? 웰니스·진단 앱 허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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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앱이라고 모두 의료기기는 아닙니다. 운동·수면·식단을 기록하거나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앱은 웰니스 제품일 수 있지만, 질병의 진단·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거나 유료 기능을 선택하기 전에 사용목적을 구분하고, 의료 기능이 필요하다면 식약처의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 앱은 어디까지 웰니스이고, 언제 의료기기가 될까요? 웰니스 앱과 의료기기를 구분하는 핵심은 제품의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자가 제시한 제품 설명서, 규격, 표시·광고에 나타난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앱에 인공지능(AI)이 적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기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촬영하고 AI가 피부 상태를 분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부의 건성·지성 상태를 구분해 화장품이나 일반 관리방법을 추천하는 기능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반면 피부질환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고 치료방법까지 제시하는 기능은 의료기기 예시로 구분됩니다. 이는 식약처의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 판단기준 에 수록된 비교 사례입니다. 실제 판매 중인 특정 앱의 허가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영상분석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분석 결과를 생활관리에 사용하는지, 질병의 진단·치료에 사용하는지 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질병명이 등장한다고 무조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인 식사·운동 정보를 제공하거나 생활습관을 기록하도록 하는 기능은 의료 목적과 위해도에 따라 웰니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환자 개인의 상태를 평가해 치료에 직접 활용하도록 설계한 기능이라면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지원기기 신고와 의료기기 허가는 같은 제도일까요? 두 제도는 다릅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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