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기록 보존기간, 처방전·진료기록부·검사자료 구분
병원 진료기록이 모두 10년간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기본 보존기간이 지났더라도 실제 폐기 여부와 연장 보존 여부는 별개이므로, 필요한 기록의 종류와 현재 보유 상태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병원 기록은 모두 10년인가요? 종류별 보존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병원의 진료기록 보존기간 은 기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이지만 처방전은 2년이며, 검사기록과 방사선 영상자료에는 5년의 보존기간이 적용됩니다. 기록 종류 법정 보존기간 필요할 때 확인할 자료 진료기록부 10년 진료 경과,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이 기록된 자료 수술기록 10년 수술에 관한 기록 처방전 2년 처방전 자체의 보유 여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검사결과 및 검사소견 방사선 사진·영상물 및 소견서 5년 해당 영상자료와 소견서 간호기록부·환자 명부·조산기록부 5년 각 기록 종류에 해당하는 자료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의료기관이 보존하는 진단서 등의 부본 위 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조문은 2026년 6월 12일 시행본입니다. 모든 병원 기록에 10년이라는 동일한 보존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날 진료와 검사를 받았더라도 진료기록부, 처방전, 검사영상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기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정보(hospitalinformation.co.kr) 에서는 진료기록을 찾을 때 기록의 종류를 먼저 구분하고, 법정 보존기간과 실제 보유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처방전은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처방전의 기본 보존기간은 2년이지만,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폐기까지 완료됐다고 단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