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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는 약 한눈에 처방이 안 보일 때 확인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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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는 약! 한눈에’에 처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처방이 취소됐거나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조회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약국에서 조제받은 의약품 중 조제 시 DUR 점검이 이뤄진 정보 를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심평원이 공식적으로 안내한 대표적인 누락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해당 건의 DUR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DUR 점검 뒤 처방전은 받았지만 실제로 약을 조제받지 않았다면 조회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1년보다 오래된 이력도 현재 조회 범위 밖입니다. 따라서 대학병원 진료 전에는 화면만 믿고 약을 빼거나 다시 복용하지 마세요. 조회 기준일·실제 조제 여부를 확인하고, 빠진 약의 약 봉투·용기·처방전·약국 영수증을 모은 뒤 조제 약국에 문의해 별도 복약 목록을 완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확인은 처방일이 아니라 조회 범위와 실제 조제입니다 화면에 없는 상황 가능한 이유 확인할 곳 처방전은 받았지만 약국에 가지 않음 실제 조제받지 않은 처방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처방한 병원과 본인이 약을 받은 사실 약국에서 약을 받았는데 보이지 않음 조제 과정의 DUR 점검 정보가 없을 수 있음 조제 약국에 조제일과 DUR 점검 여부 문의 예전에 복용한 약이 보이지 않음 조회일 기준 최근 1년 범위를 벗어났을 수 있음 과거 처방전·약 봉투·진료기록 여러 병원 약 중 일부만 보임 각 처방의 조제 여부와 DUR 점검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약별 조제 약국을 나눠 확인 현재 복용 중인데 화면 정보와 다름 처방 뒤 변경·중단·잔약 등 현재 복용 상황이 화면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처방 의료기관·조제 약국에 현재 지시를 확인 확인 순서는 조회일 → 최근 1년 여부 → 처방전 발급 → 실제 조제 → 조제 약국 입니다. 처방일과 조제일을 섞으면 “받은 처방이 왜 없지?”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약 봉투나 영수증에서 조제 약국과 날짜...

응급실 진료비가 없을 때 대지급 신청 조건과 병원 요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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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비를 당장 내기 어렵다면 응급환자에게 실제 응급의료가 제공됐고, 그 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 대상인지 병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돈을 신청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응급진료를 받은 병원의 원무·수납 담당자에게 제도 이용 가능 여부를 묻고, 병원에 비치된 청구서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 합니다. 대지급금은 지원금이나 면제가 아닙니다. 심평원이 청구 내용을 심사해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한 뒤 환자 등 법이 정한 상환의무자에게 납부를 고지하므로, 고지서나 지정계좌로 다시 갚아야 합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응급 처치를 미루지 말고, 상태가 안정되는 즉시 병원 창구에서 대상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응급실 방문보다 ‘응급환자·납부 곤란’ 두 조건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 대지급 확인 지금 할 일 응급 증상으로 응급의료를 받았고 진료비를 바로 낼 능력이 없음 대상 가능성을 병원에서 확인 원무·수납 담당자에게 제도와 병원 비치 청구서를 문의 응급실에 왔지만 의료진 판단상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음 제도 대상이 아님 병원의 일반 분납·사회사업 상담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별도 문의 응급환자이지만 본인 부담 비용을 낼 능력이 있음 제도 취지와 대상에 맞지 않음 통상 수납 절차를 따름 허가받은 구급차 등의 이송처치료를 내지 못함 이송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운용기관에 미수금 대지급 대상·서류를 문의 심평원은 이 제도를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법령으로 응급의료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나, 일부를 지급받고 남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종 적용 범위는 의료기관의 청구와 심평원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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