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Posts

Showing posts with the label 응급실진료비

Featured post

전자담배 피우는데 건강검진에서 뭘 확인해야 할까? 검사 전 체크

Image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건강검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특별한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 사실을 문진에 빠뜨리지 않는 것 입니다. 현재 국가검진 공통문진표는 일반담배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도 따로 묻습니다. 검진 전에 사용하는 전자담배 종류와 사용 정도, 과거 일반담배 흡연력, 최근 증상을 간단히 정리해 두면 됩니다. 반대로 전자담배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폐 CT나 폐기능검사를 무조건 추가해야 한다는 국가검진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일반담배를 오래 피웠거나 기침·호흡곤란·흉통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예정된 검진만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흡연력과 증상을 의료진에게 함께 알려 추가 평가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검진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전자담배 종류·사용빈도 , 과거 일반담배 흡연력 , 최근 기침·숨참·흉통 여부 세 가지부터 메모해 두세요. 전자담배도 건강검진 문진에 적어야 하나요? 네. 국가검진 공통문진표에서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전자담배라고 해서 흡연 관련 문진에서 빼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검진기관의 자체 문진표에 전자담배 항목이 따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기보다 문진이나 진료 과정에서 사용 사실을 직접 말하면 됩니다. 전자담배 사용 여부는 검진 전 건강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의 일부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병원정보(hospitalinformation.co.kr) 에서는 이 주제를 볼 때 전자담배 사용 형태를 먼저 적고, 과거 일반담배 흡연력과 현재 증상을 따로 확인한 뒤 추가검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검진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 가면 될까요? 전자담배는 종류에 따라 문진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사용기간과 하루 평균 사용량을 확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최근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를 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검진 전부터 ...

응급실 진료비가 없을 때 대지급 신청 조건과 병원 요청 순서

Image
응급실 진료비를 당장 내기 어렵다면 응급환자에게 실제 응급의료가 제공됐고, 그 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 대상인지 병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돈을 신청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응급진료를 받은 병원의 원무·수납 담당자에게 제도 이용 가능 여부를 묻고, 병원에 비치된 청구서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 합니다. 대지급금은 지원금이나 면제가 아닙니다. 심평원이 청구 내용을 심사해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한 뒤 환자 등 법이 정한 상환의무자에게 납부를 고지하므로, 고지서나 지정계좌로 다시 갚아야 합니다. 비용 걱정 때문에 응급 처치를 미루지 말고, 상태가 안정되는 즉시 병원 창구에서 대상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응급실 방문보다 ‘응급환자·납부 곤란’ 두 조건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 대지급 확인 지금 할 일 응급 증상으로 응급의료를 받았고 진료비를 바로 낼 능력이 없음 대상 가능성을 병원에서 확인 원무·수납 담당자에게 제도와 병원 비치 청구서를 문의 응급실에 왔지만 의료진 판단상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음 제도 대상이 아님 병원의 일반 분납·사회사업 상담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별도 문의 응급환자이지만 본인 부담 비용을 낼 능력이 있음 제도 취지와 대상에 맞지 않음 통상 수납 절차를 따름 허가받은 구급차 등의 이송처치료를 내지 못함 이송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운용기관에 미수금 대지급 대상·서류를 문의 심평원은 이 제도를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법령으로 응급의료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나, 일부를 지급받고 남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종 적용 범위는 의료기관의 청구와 심평원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Most Popular

소화효소제 먹어도 더부룩할 때 병원에서 확인할 것

위내시경 결과 이상 소견, 대학병원 가야 할 기준

식후 더부룩함 반복될 때 소화기내과에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