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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 보존기간, 처방전·진료기록부·검사자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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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기록이 모두 10년간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기본 보존기간이 지났더라도 실제 폐기 여부와 연장 보존 여부는 별개이므로, 필요한 기록의 종류와 현재 보유 상태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병원 기록은 모두 10년인가요? 종류별 보존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병원의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기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이지만 처방전은 2년이며, 검사기록과 방사선 영상자료에는 5년의 보존기간이 적용됩니다.

기록 종류 법정 보존기간 필요할 때 확인할 자료
진료기록부 10년 진료 경과,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이 기록된 자료
수술기록 10년 수술에 관한 기록
처방전 2년 처방전 자체의 보유 여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검사결과 및 검사소견
방사선 사진·영상물 및 소견서 5년 해당 영상자료와 소견서
간호기록부·환자 명부·조산기록부 5년 각 기록 종류에 해당하는 자료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의료기관이 보존하는 진단서 등의 부본

위 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조문은 2026년 6월 12일 시행본입니다.

모든 병원 기록에 10년이라는 동일한 보존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날 진료와 검사를 받았더라도 진료기록부, 처방전, 검사영상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기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정보(hospitalinformation.co.kr)에서는 진료기록을 찾을 때 기록의 종류를 먼저 구분하고, 법정 보존기간과 실제 보유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처방전은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처방전의 기본 보존기간은 2년이지만,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폐기까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해 해당 기록의 법정 보존기간 범위에서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방전의 기본 보존기간은 2년이므로, 이 규정에 따른 연장 가능 범위도 최대 2년입니다. 다만 연장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계속적인 진료에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처방전을 찾고 있다면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해당 처방전이 현재 보관돼 있는지
  • 계속적인 진료를 이유로 보존기간을 연장했는지

의료기관에서 해당 기록이 남아 있다고 확인해 준다면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법하게 폐기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의료기관에 존재하지 않는 원래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처방전과 진료기록부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2024년 2월 병원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당시 작성된 기록을 2026년 10월에 요청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환자의 발급 사례가 아니라 법정 보존기간을 비교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2024년 2월에 작성된 처방전은 기본 보존기간인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은 5년, 진료기록부는 10년의 기본 보존기간이 적용되므로, 가정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두 기록은 아직 기본 보존기간 안에 있습니다.

이 경우 처방전은 연장·보유 여부를 확인할 대상으로, 검사기록과 진료기록부는 보유기관에 사본 발급을 요청할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존기간의 산정 기준일과 개별 기록의 보유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처방전이 없어도 필요한 투약 정보가 진료기록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방전 자체가 필요한지 과거 투약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결과지와 CT·MRI 영상도 10년간 남나요?

검사결과와 영상자료에 일률적으로 10년의 보존기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과 방사선 사진·영상물 및 그 소견서의 보존기간을 각각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CT나 MRI처럼 영상검사를 받은 뒤 과거 자료를 찾는다면 영상 자체가 필요한지, 영상에 대한 판독 소견이 필요한지부터 구분하세요. 검사결과를 설명한 진료기록부와 별도로 작성·보관된 영상자료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병원에서 과거 검사를 비교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처럼 요청 대상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검사 당시의 결과와 수치가 필요하다면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과거 영상을 직접 비교해야 한다면 해당 영상자료
  • 영상에 대한 판독 내용을 확인하려면 소견서

세 자료가 모두 같은 형태로 보관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실제로 보유하는 기록을 구분하기가 수월합니다.

진료기록이 필요하다면 병원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나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 제2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면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필요한 기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진료받은 날짜 또는 기간과 발급받으려는 기록의 이름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기록의 보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본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라면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날짜의 진료기록부와 검사결과지가 남아 있나요? 처방전은 기본 보존기간이 지났는데 현재 보관 중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답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다는 답변과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답변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전자는 실제 보유 여부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법에서 정한 보존기간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록이 존재한다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범위의 사본 발급을 요청하세요.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이 요청할 때는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 동의서, 위임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자의 관계와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이 폐업했다면 과거 진료기록은 어디서 찾나요?

병원이 폐업하거나 휴업했다고 해서 모든 진료기록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40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휴업 신고 시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 등을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운영하는 진료기록 발급포털을 통해 휴·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을 조회하고, 등록된 자료의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조회를 이용해 해당 병원을 찾아보세요.

조회 결과에 따라 다음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 의료기관과 발급 가능한 기록이 확인된다면: 포털의 진료기록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의료기관이나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포털의 보건소 조회 기능을 참고해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기록 보관처를 문의합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경우라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적법한 보관처를 확인하고 기록 열람·발급 방법을 문의합니다.

포털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록이 폐기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와 실제 기록 보유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2026년 6월 12일 시행. https://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6168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4998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26년 6월 12일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28068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8503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2026년 9월 11일 시행.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1&lsiSeq=283839&urlMode=lsScJoRltInfoR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진료기록 발급포털 및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 29일 확인. https://medichart.mohw.go.kr/

작성일: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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