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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18.5 미만이면 저체중일까? 키별 정상체중 계산과 건강검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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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에서 BMI가 18.5 미만이라면 성인 기준으로 저체중 에 해당합니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도 BMI 18.5 미만을 ‘저체중’, 18.5~24.9를 ‘정상’으로 표시합니다. 저체중 기준을 벗어나는 경계는 BMI 18.5 입니다. 따라서 “내 키에서는 몇 kg까지 늘어야 하나?”가 궁금하다면 18.5 × 키(m)² 를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검진에서 사용하는 ‘정상’ 범위와 대한비만학회의 ‘정상체중’ 분류는 상한이 서로 다릅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서는 BMI 24.9까지 정상으로 표시하지만, 대한비만학회 기준에서는 BMI 23.0~24.9를 비만 전 단계로 분류합니다. ※ 아래 내용은 성인 기준 입니다. 소아·청소년은 같은 BMI 18.5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연령·성별 BMI 백분위수로 성장 상태를 평가합니다. BMI 18.5 아래면 정말 저체중일까? 네. 성인의 BMI가 18.5 미만이라면 저체중 범위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소개하는 대한비만학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BMI 체중 분류 18.5 미만 저체중 18.5~22.9 정상체중 23.0~24.9 비만 전 단계 25.0~29.9 1단계 비만 30.0~34.9 2단계 비만 35.0 이상 3단계 비만 따라서 BMI가 18.4라면 18.5와 아주 가까워도 분류상으로는 저체중 입니다. 다만 BMI 하나만으로 영양상태나 질병 여부까지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BMI는 키와 체중을 이용한 선별지표라 지방·근육·뼈의 무게를 서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정상체중까지 몇 kg 올려야 할까? 저체중 경계인 BMI 18.5가 되는 체중은 18.5 × 키(m)² 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키가 160cm라면, 18.5 × 1.6 × 1.6 = 47.36kg 입니다. 현재 체중이 45kg이라면 계산상 BMI 18.5 경계까지는 약 2.36kg 차이 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한 체중은 ‘반드시 이만큼 살을 찌워야 한다’는 개인별...

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사전확인 뒤 확인 요청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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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낸 뒤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의심된다면, 먼저 병원에서 최종 진료비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를 받으세요. 세부내역서의 비급여 항목명이나 EDI 코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사전 확인’에서 찾아 환불 가능성을 참고로 가늠한 다음, 판단이 어렵거나 급여 가능성이 보이면 ‘진료비 확인 요청’을 접수합니다. 여기서 ‘사전확인’은 진료 전에 보험 적용을 승인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지불한 항목을 최근 확인 사례와 비교하는 참고 조회이며, 검색 결과가 ‘급여’이거나 검색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불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비급여로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적정 청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최종 판단은 정식 확인 요청 결과를 따릅니다. 모든 비급여가 환불 대상은 아닙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자료와 진료 당시 건강보험 기준을 검토해 결과를 요청인과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된 경우 의료기관이 환불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심평원에 ‘환불을 보장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두 화면의 역할부터 나누면 덜 헷갈립니다 서비스 언제 쓰는가 결과의 의미 비급여 진료비 정보 진료·검사 전 공개된 비급여 항목과 의료기관별 고지 정보를 알아볼 때 가격·항목 정보이며 개인의 급여 인정이나 최종 결제액을 보장하지 않음 진료비 사전 확인 결제 후 세부내역서의 비급여 명칭·EDI 코드를 최근 확인 사례와 비교할 때 환불 가능성을 가늠하는 참고 결과 진료비 확인 요청 실제 지불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이 건강보험 대상인지 공식 확인받을 때 의료기관 자료와 당시 기준을 검토한 공식 결과 심평원 진료비 사전 확인 은 최근 3년간 진료비 확인 심사내역을 바탕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며,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검사 전에 병원 홈페이지에서 보는 비급여 가격 정보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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