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보험 적용, 연 1회 급여·본인부담·조회방법 확인
스케일링 보험 적용은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후속 치주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를 끝내는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가능합니다. 일반 치과의원에서 급여 적용 시 기본 본인부담률은 30%이며, 올해 같은 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과에 방문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에서 올해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보험 적용은 누구에게 가능한가요?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가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나이가 맞는다고 모든 스케일링에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진료가 끝나는 전악 치석제거(U2233)에 연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전악은 위아래 치아 전체를 뜻합니다. 구취 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교정·보철 목적의 치석제거 등은 비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기적으로 받는 스케일링을 모두 비급여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시술이 급여로 인정되는 전악 치석제거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석제거 급여안내 에서도 대상 연령과 급여 횟수, 제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정보(hospitalinformation.co.kr) 에서는 스케일링 보험 적용을 판단할 때 연령과 건강보험 자격, 실제 치석제거 유형, 해당 연도 급여 이용 이력 순서로 구분합니다. 올해 한 번 받았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후속 치주치료 없이 끝나는 전악 치석제거의 건강보험 적용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입니다. 마지막 시술일부터 12개월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달력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받았다면 2026년에는 새로운 연도 기준으로 다시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2026년 1월에 같은 급여를 사용했다면 2026년 12월에 다시 받는 전악 치석제...